‘포장재 재활용의무이행 인증’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포장재의 폐기물 전부를 회수해 재활용하거나 이에 상응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경우에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그리고 납입된 분담금은 재활용 업체의 인프라 구축과 육성 등의 지원금으로 쓰인다. 이 제도는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른 기업들의 재활용의무 대행기관인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사장 김진석)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환경포커스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