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중소기업 참여를 늘리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5월 11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분야에 가점을 부여하는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가 관리대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참여가 활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리 실적에도 대행업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환경포커스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