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으로 ‘먹는샘물 및 샘물(먹는샘물의 원수)’ 등의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있다.
우라늄 수질기준 적용대상은 먹는샘물, 샘물, 먹는염지하수, 먹는물공동시설 등이다.
우라늄은 주로 화강암 지역에 많이 분포하며 중금속의 일종으로 일정량 이상을 장기간 음용할 경우에 신장 독성을 나타내므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또는 가이드라인)을 설정·관리하고 있다.<환경포커스6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