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주최하고 환경공단이 주관한 ‘비점오염원 현장전문가 간담회’가 8월 21일 서울 마포 공덕 한국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려 향후 환경부 비점오염 저감사업 정책 강화 의지를 업계에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기준 개정이후 설치신고 시 구비서류 설명(환경공단) ▲비점오염성능검사제도 도입방안(환경부) 발표와 함께 전문가 및 업계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국고 낭비 및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비점오염 저감시설’ 매뉴얼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환경포커스9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