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정수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해 지난 8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정수기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유입수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맞게 하도록 제조된 기구다.
이번 개정안은 정수기 품질검사 제도를 개선해 용출안전성 시험 강화, 정기검사 도입 등 정수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품질검사기간 단축, 활성탄 필터의 입자크기 제한 폐지 등을 통해 정수기 업체의 신제품 개발에 도움을 준다. <환경포커스9월호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