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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개선

계절제 기간(’19.12월~’20.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28㎍/㎥→21㎍/㎥)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유리한 기상여건,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국내⋅외 발생량 감소 추정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개선되었다고 전했다.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보면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이하 전년도라 한다) 28㎍/㎥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이하 올해라 한다) 21㎍/㎥으로 7㎍/㎥(25%)이 줄었으며, 미세먼지(PM-10) 농도는 전년도 평균 47㎍/㎥에서 올해 34㎍/㎥으로 13㎍/㎥(27%) 줄었다.

 

또한,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올해 45일로 전년도 17일에 비해 무려 28일이 많았고, 나쁨 일수는 올해 11일로 전년도 24일에 비해 13일이 줄었다. 비상저감조치의 기준이 되는 고농도(50㎍/㎥ 초과) 일수도 올해는 1일로 전년도 10일에 비해 90%가 줄어들었다.

 

부산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및 유리한 기상여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국내 발생량과 국외 유입량이 동시에 감소해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부산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공공기관 차량 2부제(62개 기관, 12,274대) 및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조기폐차 1,031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564대)을 시행하였고, 외항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3.5%→0.5%) 및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운영(20% 감속 운항 시 연료사용량 50% 감소),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80개소 점검, 19개소 적발), 집중관리도로 지정․청소 등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기상영향,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배출량 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미세먼지 관리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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