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898곳 안전시설물 일제 점검 실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일제 점검 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합동점검
7.2.~3. 2일간, 최근 3년간(2017~2019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다발지 특별점검 진행

[환경포커스=인천] 부산시는 7월 2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898곳에 대한 안전시설물 일제 점검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해운대구 반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우선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부산시, 경찰청, 구·군, 교육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근 3년간(’17~’19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교통사고 사고다발지 1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다. 이어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1차(7월) : 구·군 자체점검 ▲ 2차(8월) :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 안전시설물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시에서는 매년 구·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안전시설물 보강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이번 사고 발생에 따라 도로 기하구조, 사고위험성 등 전반적 안전사항을 세밀히 점검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연내까지 개선 완료 조치하고 장기적 대규모 정비사업은 세부계획을 수립(예산 확보)하여 2021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산시는 안전점검과 함께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과속 무인단속CCTV 설치 등 개선사업*도 조속히 추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신호·과속 무인단속CCTV는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 완료한다.

 

한편, 부산시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교통국 회의실에서, 경찰청, 구·군, 도로교통공단, 교육청 등과 일제점검 세부 협의 및 사고 예방대책 논의 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안전성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점검 및 시설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