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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8일 10시 48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제작 편의를 위해 미리 송고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산청군은 피서철을 맞아 주요 유원지 14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또 주요 피서지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쓰레기 적기 수거와 피서지 청결 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기동수거반 운영과 유원지 청결관리인을 고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청의 자연환경과 피서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를 보전하고 있다.

 

휴가철 행락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매립, 투기 등 행태별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산청군에서는 총 37건의 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 7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 산청을 방문하는 행락객께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 운동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산청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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