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올해 4.3.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하는 불법 행위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20.4.3.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서울시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사업을 할 때 친환경 보일러*로만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해야 한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 달여 간 펼친 합동단속(4.3.~5.8.)에서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시 적발됐던 3개 업체 모두 위반혐의가 입증돼 형사입건을 완료했다.
1종 친환경보일러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은 보일러로써 고효율 버너를 사용, 녹스(Nox,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일반 보일러보다 1/8로 줄인 저녹스 보일러와 고온의 배기가스를 응축시켜 그 잠열을 회수하여 연료를 예열하는데 재사용하는 콘덴싱(응축) 보일러를 합한 말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형사입건 된 판매업체 3곳 모두 집주인이 저렴한 보일러 설치를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요구가 있더라도 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지침을 준수해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가능한 여건임에도 친환경보일러가 아닌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를 시공했다.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해 배수구가 필요한데 이들 업체는 보일러실에 배수구가 있거나, 보일러실 철제문을 한 번만 뚫으면 배수구가 있음에도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다만, 친환경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를 배출할 배수구가 없는 등 1종(친환경)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2종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설치자는 관할 자치구에 가정용 2종 보일러 설치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전 신청에 의한 현장심사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미인증 제품을 제조·공급, 판매하는 경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4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제35조 1항)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도시가스 공급사, 자치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일러 제조·판매자,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가정용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연료비가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도록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