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소비자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3월 29일 발족하고, 미신고·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미승인, 표시기준 위반, 무독성·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감시단은 온라인 불법의심제품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품목, 제품명, 용도, 신고·승인번호 등 생활화학제품 정보를 광고하거나 고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는지도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globalrecalls.oecd.org)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리콜) 제품과 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 함유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제품안전법‘, 감시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의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수입·판매·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활동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국민신문고, 1800-0490)에서 불법의심 제품을 신고받는 등 기존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