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사후 분담금을 부과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2021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개정‧공포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장(제5장의2)을 신설하고, 구제급여 지급액 및 기준, 사후 분담금의 산정‧감액‧분납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미지급 진료비를 지급하며, 생존한 피해자에게는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를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개정 전)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액(안)> (‘21년 기준)
진료비 |
사망일시보상금 |
장애일시보상금 |
장례비 |
본인부담금 전액 |
4,154만원 |
8,800만원(1급) ~ 2,112만원(4급) |
277만원 |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률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계산된 사후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 분담금 = 1인당 지원예상액 x 피해자수 x
원인제품사용비율 x 2.5 + 원인제품판매비율 x 1.0
3.5
다만,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를 감액하고, 최대 3년간 12회 이내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의 감액‧분납 등의 기준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이 외에도 살생물제품피해 조사단의 구성‧운영, 구체적인 피해등급 기준, 구제계정의 운용 및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난 5월 18일 ‘화학제품안전법’ 개정․공포로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가 추가되어,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망이 더욱 강화되었다”라며,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하여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빈틈없이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