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국립생물자원관 매미 허물 사진 이용해 자동으로 매미종류 구분 가능

- 매미 탈피각 사진으로 동정 자동 분석하는 연구 추진해
- 딥러닝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동정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기대 모아

[환경포커스=수도권]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생물의 분류학상 위치 및 종을 바르게 확인하는 작업을 뜻하는 자동 종동정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해 매미 허물의 사진만으로 종을 동정할 수 있는 정보기술 융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첫 대상인 매미 허물은 한방에서 ‘선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 허물만으로는 정확한 종 동정이 어렵다. 다만 매미는 땅속에서 약 3~7년 동안 유충(굼벵이)으로 살다가 여름철 약 한 달간 성충으로 짧은 번식 활동을 마치고 죽기 때문에, 나무 등에 붙어있는 허물을 확보하기가 수월하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서 사는 매미 12종의 허물을 한의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  매미 12종은 말매미, 참매미, 쓰름매미, 애매미, 유지매미, 세모배매미, 풀매미, 늦털매미, 털매미, 참깽깽매미, 소요산매미, 호좀매미이다.

 

확보된 허물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 정확하게 종을 구별한 후, 연구진은 몸길이, 주둥이 길이, 앞다리 퇴절 돌기의 각도 등 종별 기준이 되는 형태적 특징을 찾아 총 25개의 정량, 정성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축적할 계획이다.  또한, 형태적으로 중요한 부위를 중점적으로 접사 촬영하여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종별로 300장 이상, 전체 5,000장 이상의 매미 허물 사진 자료(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매미 허물 사진 자료를 영상으로 분석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자동 종동정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의 중간성과는 올해 10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에서 소개되며, 관련 프로그램은 연말에 ‘국립생물자원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species.nibr.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종원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매미뿐만 아니라 동정이 어려운 자생생물에 적용하여 종동정 표준 본보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활용기반을 앞으로도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