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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김포-하네다 노선 전편 보잉 787-8 기종 투입

림라이너와 함께하는 쾌적한 도쿄 여행

(환경포커스) 일본항공은 2018년 8월 1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 전편에 보잉 787-8 기종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아침 출발 JL090편이 기존의 보잉 767 기종에서 보잉 787-8로 변경되면서, 이미 보잉 787-8로 운항 중인 JL092편과 JL094편과 더불어 3편 모두 동일한 기종으로 운항하게 된다.

일본항공의 보잉787-8은 비즈니스 클래스 30석, 이코노미 클래스 176석이 장착된 중형기로, 기존 항공기보다 14cm 높은 천정으로 개방감을 주며, 다채로운 색을 나타낼 수 있는 LED 조명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기내 상황에 따른 색상 변화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실내 기압과 습도를 지상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여행 시 피로감과 이명현상을 줄였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장착된 ‘셸 플랫 네오’ 좌석은 기존보다 5cm 넓은 좌석 피치를 제공하며 완벽한 셸 형태의 개인 공간을 제공한다. 이코노미 클래스는 79cm의 넓은 피치와 2-4-2 좌석 배열로 넉넉한 좌석 공간을 확보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더욱 넓은 개인 모니터를 통해 100편 이상의 최신 영화,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으며, 각종 보드퍼즐 게임은 물론 ‘스카이 망가’ 서비스로 인기 만화도 볼 수 있다.

더불어 일본항공의 보잉 787 기종에는 전 항공기에 기내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어 비행 중에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업무에는 물론 SNS 사용 등 여행에 즐거움을 더한다.

● 기내 와이파이: 유료 서비스

일본항공은 보잉 787 기종을 확대 투입하여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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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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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