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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으로 집중호우 틈탄 오·폐수 배출 사전 차단

염색 등 악성 폐수, 폐기물배출처리 업소 4,572개소 대상 7~8월 특별단속 실시
현장단속반 불시에 방류 폐수 수질 등 점검…위법행위 시 사업 폐쇄 등 강력 처분
하천 주변 순찰 ‘시민자율환경감시단’ 병행, 최대 300만원 ‘신고포상금제’도 활용
작년 특별단속 시 17개 불법행위 적발… 형사고발 등 개선 완료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때 하천 수질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내 총 4,572개소가 해당된다.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원들은 방류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빗물에 같이 떠내려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악성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제42조(허가의 취소 등)에 따라 조업 정지 또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린다.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 위반내용도 공개한다.

 

또한 집중호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위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을 복구하고 기술 상담도 지원한다.

 

특별점검에 앞서 시는 4,572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과 공무원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하천 주변을 중점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적발·단속해나갈 계획이다.

 

-시민자율환경감시단 : 환경오염 행위와 수질오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중심의 환경감시 활동을 하는 제도다. 환경오염 취약시설 및 우려 시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을 순찰한다.

-신고포상제도 :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이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즉각 신고하고,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가 지급된다.

 

한편, 서울시가 작년 하절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94개를 단속한 결과, 무허가 업소 단속 등 총 17개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하천에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방출할 경우 수질을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업체 스스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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