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공정하고 적정한 비용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상 공급비용 산정기준만 있고, 지급된 적정비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는 전혀 없는 현행 기준에 대해 도시가스회사의 정산 근거 신설을 지난 7월 6일 건의 하였다고 전했다.
산업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제7조에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시․도지사가 정하고, 도시가스회사는 결정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이후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에 대한 정산 규정이 없다.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가 고객센터에 지급한 수수료의 집행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는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한다”라는 현행규정을 “고객센터는 지급된 수수료의 집행내역을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하여 정산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되도록 개정 건의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사협상이 결렬된 3개 고객센터에 대해 해당 도시가스회사에 인건비 집행내역 제출을 7월 8일 요청하였다.
서울지역은 서울도시가스 등 5개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총 65개 고객센터에서 안전점검원이 가스 검침과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중 62개소 고객센터는 임금협상이 타결된 반면 나머지 3개 고객센터는 노사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제출받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집행내역을 살펴보고,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해소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안전점검원 노조 등과 소통하여 안전점검원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노동환경개선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22.7.7.(목) 도시가스회사-고객센터-안전점검원 노조 간 간담회 개최 등 노사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