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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인천시, 스쿨존 안전 확보사업 추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제1도시의 발판 마련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추진한 스쿨존 안전 확보사업을 통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50%, 사망자 100% 감소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인천경찰청 잠정통계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28건에서 14건으로,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으로 줄었으며, 부상자도 전년 27명에서 14명으로 감소했다.

 

시는 어린이의 보행 특성과 안전 위험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 조명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693개소(2022년 6월 기준)의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운영 중이며, 연내 통학로 일원 415개소에 맞춤형 교통 안전물을, 121개소에 횡단보도 투광기를, 133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추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을 종합개선 대상지로 선정하고 보호구역 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이다.

 

시의 스쿨존 안전 확보 사업은 철저하게 ‘보행자’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12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붙임2)과 그 맥을 같이한다.

 

시는 그간 보행자 중에서도 교통약자,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신호등의 색깔과 관계없이,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보호자까지 보호하려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법안처럼, 맞춤형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해 안전속도 준수율을 높이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까지 2중, 3중 보호막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3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보호막을 한층 강화했다. 이로써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46%에 해당하는 322개소에는 화물차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한편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는 7월부터 ‘옳은 멈춤, 우회전 일시 멈춤’ 캠페인을 본격 전개하고 있다.

 

공항 및 항만시설이 밀집돼 교통량이 많은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우회전 일시 멈춤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안전도시로서 인천을 브랜딩 한다는 목표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문화 의식 정착을 위해 인천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제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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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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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육군 3사단 전방 관측소(OP) 및 수색대대 격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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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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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말연시 맞아 선제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겨울철 자연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 미연에 방지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4년 연말연시를 맞아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겨울철 자연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전했다. 또한, 민방위 시설 확충 등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선, 시는 대설과 한파 등 겨울철 자연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설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적설 취약 구조물 79개소, 제설 취약 지역 97개소, 결빙 취약 구간 106개소(68.06km)에 제설제 사전살포 및 선제적 교통 통제 등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맞춤형 제설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거노인과 쪽방촌, 노숙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파 쉼터 867개소를 지정하고, 한파 안심숙소 19개소, 응급대피소 24개를 추가 운영하는 등 한랭질환 발생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성탄절,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등 연말연시를 맞이해 다중운집 인파 사고 우려지역, 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연시 대책기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