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그린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을 기존 1.5~10%에서 5~15%로 확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적립 대상은 세제, 휴지, 식·음료 등 환경부 소관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인증·친환경농산물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에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립률을 15%, 7월에는 환경표지와 저탄소제품은 15%, 환경성적표지는 5%로 각각 늘렸다. 9월에는 친환경농산물도 1.5%에서 5%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카드 고객이 환경부의 자원순환, 수송, 소비 등 6대 분야의 친환경 활동 참여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했다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100점 이상 적립하면, 구매 건당 1,000원의 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린카드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 원까지 에코머니 포인트가 적립된다. 무공해차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 원까지 충전요금의 50%를 할인하는 행사도 연말까지 진행 중이다.
적립된 에코머니 포인트는 현금 전환, 상품권 교환, 자동차감 결제, 친환경 분야 포인트 기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린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코머니 누리집(www.ecomoney.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그린카드를 통해 탄소중립 생활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친환경 생활 실천에 앞장서는 그린카드 고객들에게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