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거짓․부실 판단기준 합리화)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측정대행업 관리 강화)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완화)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합리화)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