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월간환경포커스

한국환경공단,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 되다

환경분야 간이측정기의 측정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시작

[환경포커스=수도권]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받고 대기, 실내공기질, 수질, 먹는물, 소음 등 5개 분야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업무를 8월 18일 개시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불량 간이측정기 유통·확산을 방지하고, 측정정보 제공 투명성 향상 등을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및 동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도입하고 2022년 8월 18일부터 성능인증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검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도 증가와 함께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간이측정기의 데이터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능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1997년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진동, 토양, 실내공기질, 자동차, 검정 등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하는 환경측정기기 전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기관으로도 지정되어 미세먼지 분야 측정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성능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이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분야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최고의 환경 전문기관으로서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환경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측정 기기 시험·검사 분야 선진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