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서울시, 안전보건 분야 최고수준의 국제표준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수돗물 생산~공급 과정 및 유지관리 ‘안전보건’ 인증 획득…재해예방 기틀 마련
'16년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에 이은 두 번째 국제표준규격 인증 획득
중대재해 예방 위한 ‘초간단 위험안내표지판’ 제작, 위험장소 1,500개소에 부착
상수도 현장 유해요인 4종(질식‧감전‧추락‧유해물질) 분류, 3대 필수안전조치 담아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전보건 분야 최고수준의 국제표준규격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월요일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상수도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2016년 국내 수돗물로는 처음으로 식품안전부문 국제규격인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을 획득한 데에 이은 것으로, 수돗물의 수질 안전은 물론 사업장의 안전한 근무환경까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최고 수준의 국제인증으로, 사업장 내 다양한 유형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엄격한 평가를 거친다.

 

최고경영자는 물론 조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방하고,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 인증기관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사항 전반을 심사한 후 체계적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갖춘 사업장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ISO 45001 인증은 ‘수돗물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행정과 유지관리’에 대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 및 16개 사업소가 인증을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 10월14일부터 2025년 10월13일까지 3년이며,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 인증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인증 심사에서 특히, 상수도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수립한 ‘상수도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의 ‘상수도분야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은 취‧정수장, 배수지, 맨홀 등 상수도 시설물이 가진 특수성 및 주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각 시설‧공사별 위험요인이 무엇인지를 표준화한 평가 기준이다.

 

인증에 앞서 ‘안전경영’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였으며,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여러 활동을 이행하였다.

 

안전보건경영 지침서(매뉴얼)를 제정하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수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초간단 위험안내표지판’ 4종을 자체 제작하는 등 다양한 현장 안전 개선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필수 행동 요령을 담은 ‘초간단 위험안내표지판’을 제작하여 위험요소가 있는 상수도 현장 1천5백여 개소에 부착하기도 했다. 위험안내표지판은 유해‧위험요인을 크게 4가지(질식‧감전‧추락‧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작업전 확인해야 할 3대 안전 조치를 강조했다.

 

간단한 위험안내표지판을 통해 밀폐공간이나 전기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의 필수 조치 사항을 작업 전에 환기시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ISO 45001 인증 획득으로 우리 사업장에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험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현장 안전 개선활동을 통해 사업장 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더보기
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