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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2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의 <오늘> 통해 과학적인 하천관리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2022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의 “오늘”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하천을 위해 과학적 하천관리 등 체계적이고 변화되는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다.

 

장수천 네트워크와 함께 한 “오늘”은 시민과 함께이기에 더욱 소중한 하루로 주요 추진활동은 다음과 같다.

 

10월에 장수천 한마당 축제-찾아가는 탄소중립 물환경교육

◇ 학생, 시민과 함께 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 생태교란식물 알기, 미꾸라지 방사(남궁간희 장수천네트워크 대표)

- 하늘의 선물 빗물 엽서 그리기, 힐링문래체험, 천연비누만들기

- 환경연극“물고기가 되어”(황승경박사)

- 기후변화와 도심하천의 역할

- 물사랑내 고장 생물종 체험, 탄소중립 정화식물 체험

 

11월에 가을맞이 줍깅

◇ 하천 생태계 관찰 및 줍깅

- 코로나로 중단된 하천정화활동에 1사1하천 및 관할기관 협업다짐

★인천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 하천살리기추진단, 장수천네트워크

- 하천생태계관찰 : 기수역생물종 관찰(꾹저구, 밀어, 쏨뱅이, 새우 등)

- 하천변 쓰레기 줍깅

 

12월에 과학적 하천관리 시범 시연 및 민·관 활동 공유

◇ 과학적 하천관리 시범시연: (재)국제물정보교육원

- 드론(무인비행장치)을 활용하여 하천구역내 금지행위 단속과

하천흐름. 수질, 생태, 식생관리 방안 모색

- 유관기관 협업 및 하천관리 발전방안 논의

★인천시, 남동구, 인천도시공사. 하천살리기추진단, 장수천네트워크

 

건강컬럼활동가 및 환경활동가 김경성, 사회복지사 및 환경활동가 위도경, 한상숙 교육청학생자원봉사회장, 엄명희 시민 등 시민들과 함께 2022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에 소통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시민이 원하는 하천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서용성 시 수질환경과장은 “수질-수량 통합물관리 등 국가물관리, 한강유역물관리의 물관리 여건 및 정책에 맞는 하천의 미래는 한강하구 및 인천 앞바다의 미래와도 이어진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하천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시민들이 즐길수 있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천뿐 아니라 인천시 5대 하천의 오늘과 내일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맑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녹색환경도시 실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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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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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