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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악취 불편 해소 위해 소규모 음식점 등 대상 생활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추진

소규모 음식점 등에 악취저감시설 유지관리비 3년간 월 30~50만원 지원
올해 지원대상에 먹자골목, 특화거리 등 생활악취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지역 포함
3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설치 후 악취 63%, 먼지 85% 제거 효과…주변 주민들 89% 악취 줄었다 답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시민들의 생활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생활악취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는 해마다 증가하는 주택가의 생활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6년부터 영세한 사업장에 저감시설의 설치비 또는 유지관리를 지원해왔다.

 

’21년까지 총 85대의 저감시설 설치비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해 75대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지금까지 총 160대의 저감시설이 새활악취 발생 사업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작년에는 설치비 지원에서 유지관리비 지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참여자의 자부담 등을 줄여 지원대상을 대폭 늘리는 한편, 저감 시설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개별사업장 지원 외에도 먹자골목, 세계음식거리 등 지역 내 음식점 특화거리와 공동주택이 혼재된 지역 등 생활악취가 다량 발생하는 음식점 밀집 지역을 특별지원 대상으로 모집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음식점 상권이 회복되면서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장별 지원대상은 사업 공고일 이후 저감시설 신규 설치·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로, 6일부터 영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자치구가 설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을 서울시에 추천하면, 시 지원대상 선정심사위원회가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특별지원 대상 지역은 자치구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구가 해당 지역 상인회 등과 협의해 지역 내 음식점의 60% 이상 또는 음식점 10개소 이상이 신규 설치를 희망하면 서울시 생활환경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치구로부터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 접수되면 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참여자의 의지, 거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 가능성이 크고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별사업장에는 3년간 저감 시설 유지관리비를 월 30~40만원 지원하고, 특별지원대상 지역은 사업장별 유지관리비를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장의 유지관리비 지원기준은 저감시설 1대 30만원, 2대 40만원이며, 특별지원 대상지역 내 사업장은 3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시설 설치 후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 등 성능을 검사하고, 주변 지역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그동안 저감시설의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와 시민체감도 조사에서는 평균 복합악취 63%, 먼지 85%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 설문 응답자의 89%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했다.

 

올해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별사업장 저감시설의 성능을 검사할 예정이며, 주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민 체감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허정원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생활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영세사업자도 부담없이 주변 생활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라며 “올해는 특히 음식점 밀집지역에 저감시설 설치를 특별히 지원할 계획이니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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