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녹지축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지정 당시에는 인천 외곽에 분포되었으나, 1995년 김포·검단 편입과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이후, 도심지 내부로 위치되어 남북 생활권을 단절시켜 인천 균형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입지된 지역에는 환경적·생태적 보전가치가 저하되었고,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함에도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인천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축 보전 및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인천시 전역에 대해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현황, 녹지축 보전, 그린벨트(GB) 환경등급 등을 조사한다.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연결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녹지축을 연결하여 자연생태계 복원과 시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녹지축 보전을 위해서는 인천 특성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건의와 협의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