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8건,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한 청원 3건,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108건, 행정입법 검토의 건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대한 문제점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 비수도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개발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제도 구축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의, 실증 및 시범운용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특례, 기본계획 및 지원시책 등을 규정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공동캠퍼스 운영 공익법인의 재원조달 방법, 예산 지원 및 특별회계 세출근거를 마련하려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등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등을 신설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 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참고로,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21대 국회 최초로 「행정입법 검토의 건」을 처리하였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은 「국회법」 제98조의2의 따라 정부에서 행정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는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그 내용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결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은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재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해당 시행규칙 시정조치 사항은 전체회의 의결 즉시 국토교통부로 통보되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처리 계획과 그 결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안건 심사 후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범위 및 저리 대출 요건, 시설물 안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등 각종 국토 교통 관련 정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실시하였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는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으로 피해지원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정비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본격적인 장마로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 취약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