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 합동단속을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보호구역 내 낚시 및 취사행위 등의 금지행위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이전의 단속사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신규 불법행위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히 추적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별 불법행위 관련부서인 건축과, 식품위생과, 개발제한업무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 후에도 위법 사항이 지속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맑은물 관리 차원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해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단속이 실시되는 만큼 시민들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