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악취방지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악취검사기관이 정도관리 미이행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개월), 3차(업무정지 3개월), 4차(지정취소)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이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추가 확대 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