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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 앞장

화재피해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까지 지원
보험가입 통해 불가피한 화재 발생시 나와 이웃의 재산 보호, 안전한 전통시장 조성
노후 전선 정비부터 화재발생시 소방서로 자동통보되는 알림시설 설치까지 지원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사업으로 시민과 상인 모두를 보호하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에 앞장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및 사후 복구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 및 환급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보장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한 전통시장 상인이다. 보험료 지원은 80%까지며 보장금액별 상품에 따라 57,760원~16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 (http://fma.semas.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노후배선 및 분전반, 배관, 전등 및 콘센트 등)를 개선하는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이면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금 10%를 포함하여 최대 25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서로 자동 통보되는 시설을 구축하여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화재공제가입률이 40% 이상인 전통시장에서 신청 가능하며 개별점포당 자부담 없이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만일 태풍, 화재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긴급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복구 및 정비를 지원한다.

 

송호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설 설치와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다양한 사전‧사후 지원책을 통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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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중대재해 가운데서도 사망률이 높은 밀폐공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 맨홀 안전대책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맨홀 출입 전 위험성을 환기하는 출입경고시설을 대폭 설치하고, 작업자가 맨홀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외부조작밸브를 도입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상수도 맨홀은 누수 보수, 시설물 점검, 수도관 이설 공사 등으로 작업자 출입이 잦은 데다 일반 맨홀보다 깊어 추락과 질식 등 중대사고 위험이 크다. 특히 산소결핍 위험이 큰 대표적 밀폐공간으로, 6월부터 8월까지 고온기에는 내부 미생물 증식 등으로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 질식사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기준 최근 10년간('14~'23) 밀폐공간 작업 중 재해자는 총 338명이며, 이 중 136명이 숨져 다른 사고성 재해 사망률에 41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밀폐공간 작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작업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맨홀 작업의 핵심 위험요인을 ‘진입 전 위험요소 인지 부족’과 ‘직접 진입 작업’으로 보고, 사전 경고와 비진입 작업 확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밀폐공간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먼저, 상수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