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이 31일 22대 국회에서의 제1호 법안으로, 기존 노동 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로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기존 법 제도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및 관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현행 근로 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여러 보호 제도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정립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상의 지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노무를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사회보험 보장을 비롯해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보호조치에 준하는 보호를 받도록 했다.
사용자에게 서면 노무제공계약 체결과 교부의무를 부과했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임산부 보호조치와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금지조항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도록 했으며, 휴무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 준수 확보 의무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일하는 사람 정책조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산업형태와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범정부적 정책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3권을 확보하는 조항도 넣었다.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체결성권과 협의권, 협정체결권을 보장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권한, 부당해지 등에 관한 구제신청 권한을 규정했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행정지도와 법 위반 시 시정명령권을 보장했으며,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관련해 타법에서 시정조치 및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해 기존 발의안들이 갖고 있던 형량의 자의성을 제거했다.
이 외에도 일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증진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노동형태 변화와 산업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지금,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현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이뤘던 사안인 만큼 22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 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법안을 시작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제·개정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