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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유럽우주국, 환경위성 검증·활용 업무협약 가져

환경위성 자료 교환 및 인적 자원 교류 등 협력체계 마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럽우주국(ESA)과 6월 11일 오전 유럽우주국 지구관측센터(이탈리아 로마 소재)에서 환경위성의 검증, 연구 협력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국립환경과학원 운영)의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과 유럽우주국에서 운영 중인 저궤도 환경위성 트로포미(TROPOMI)의 자료를 양 기관이 상호 교환하고, 위성 자료 검증을 위한 지상 자료 교환 및 협력, 인적 자원 교류 등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및 유럽우주국 트로포미 정보 상호 교환, △양국 간 환경위성 교정 및 검증 협력, △지상 관측 기기를 이용한 국제 공동 활동(캠페인), △국제 학술대회 공동 참여를 통한 연구 협력 및 인적 자원 교류 등이다.

 

유럽우주국은 전 지구의 육상, 해양 및 대기질 관측을 위해 2017년에 발사된 저궤도 환경위성인 트로포미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트로포미 위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세계 세 번째 정지궤도 환경위성 센티넬-4호 위성을 이용하여 전 지구적 대기오염물질의 발생과 이동에 관한 관측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위성 활용 분야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 독일우주국(DLR), 막스프랑크화학연구소(MPIC) 등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년 10월 유럽우주국에서 주관한 페가소스(PEGASOS*) 활동(캠페인)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 연구기관인 유럽우주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위성 기반의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북반구 대기질에 관한 공동 연구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기환경 및 위성 분야 전문가 교류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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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사업 제도를 개선한 이후 처음으로 7월 중 역명병기 입찰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 역사는 젊은 인파가 많이 모이는 강남·성수·삼각지역 등을 포함한 총 10개 역이다. 역명병기란 지하철역의 기존 역명에 부역명을 추가로 기입해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부역명은 폴사인 역명판, 출입구 역명판, 승강장 역명판, 안전문 역명판, 전동차 단일노선도 등 8종의 대상에 표기되고, 하차역 안내방송에 기관명이 방송되어 브랜드 홍보 효과가 크다. 공사는 지난해 8월부터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낙찰률을 향상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5월 역명병기 유상판매 대상 기관 선정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안내표지 표기 범위 조정 등이다. 우선 심의 결과 적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서의 항목을 세분화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분야 외부위원을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확대했다. 기존의 [○(적합), X(부적합)]으로 표기하던 심의 결과를 공공성, 이용편의성, 기관요건 3개 심의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대상 기관 안내표기 범위를 10곳에서 8곳으로 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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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청소노동자 오찬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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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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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