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개선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11.28.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검검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등은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매년 이행실적을 검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 명령만으로는 공공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공공기관 등의 관심과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정부가 정부업무평가 등의 기관 유형별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에게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평가 주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했다.
김소희 의원은 “공공부문의 기관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하고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