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영석)은 수도권 소재 통합환경관리 사업장 148개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적정 관리를 위해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7개 법률, 10개의 인·허가 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통합 관리하는 제도로써, 그간 업종별로 순차 적용되었던 통합허가가 지난해 모두 완료되어 수도권대기환경청 관할 사업장은 총 236개(서울 20개, 인천 43개, 경기 173개)로 확정되었다.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허가조건 이행여부, △배출·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자동 측정기기 관리현황,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이며, 사업장 특성에 따라 대기, 수질, 악취,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하여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선명령,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으로, 지난해에는 171개 사업장 중 139개 사업장을 점검하여, 통합허가조건 미이행, 허가배출기준 초과 등 환경법령 위반 43개소를 적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환경 관련 제도, 최신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장 자율환경관리를 위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최적가용기법(BAT) 적용방법, 배출·방지시설 개선 및 적정 운영·관리 방안 제안 등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통합허가는 배출시설 전체를 통합 관리하여 오염물질은 저감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주는 혁신적인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