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0℃
  • 흐림강릉 3.5℃
  • 구름많음서울 2.5℃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3.6℃
  • 흐림고창 1.0℃
  • 흐림제주 8.9℃
  • 구름많음강화 -0.5℃
  • 구름조금보은 -1.0℃
  • 맑음금산 -0.4℃
  • 흐림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1.2℃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자원/생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도 가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월 11일 국무회의 의결, 2월 21일부터 시행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조례 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실질 개발면적’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뉴스

더보기
서울시, 약자동행 가치 실현한 우수 사업 공유와 확산 위한 <성과보고회> 개최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치과, 고립·은둔 청년의 직장생활 체험 등 지난해 한 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으로 약자동행 가치를 실현한 우수 사업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10일 월요일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자치구에서 추진한 약자동행 지원사업 30개를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시상한다. 또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자치구와 복지관 등 협력 단체 직원과 사업 이용자 등이 참석해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2023년부터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 취약계층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업을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개 사업을 선정해 각 지역의 약자를 촘촘하게 지원했다. 해당 사업은 자치구가 보유한 현장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2023년 27개 사업에서 지난해 30개 사업으로 그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6개 자치구를 시상하고, 마포구와 양천구의 우수사례 발표와 오세훈 시장과 사업 참여자가

정책

더보기
환경전공 대학생, 현장실습으로 취업역량 높이는 과정 운영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원장 김효석)은 환경 분야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환경측정분석(2월 10~14일, 17~21일)’ 및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2월 17~21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학생 환경측정분석’ 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환경측정분석 분야 실무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대학생들의 전문 역량을 향상시킨다. 해당 교육과정은 수질, 온실가스, 소음·진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측정분석 이론 강의를 비롯해 이와 연계되는 시료채취 및 분석장비 활용 등 실습으로 구성됐다. 실무 중심의 전문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 연구기관이나 민간 환경전문업체에 속한 현직 전문가가 강의와 실습을 맡는다. 특히 학사과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과정은 2021년부터 환경전공 대학생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진로탐색 과정은 환경산업 및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는 특강이 진행되며 환경부 및 환경 관련 공공기관, 환경분야 민간기업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종합뉴스

더보기
서울시,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 신속 집행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2조 2천억 원을 신속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올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예산의 70% 이상(2.2조 원 목표)을 상반기 내 신속 집행한다. 올해 서울시 공공구매 목표 총액은 작년(2조 8,859억) 대비 10% 증가한 3조 1,619억 원이다. 지난해 총 공공구매액은 약 3조 59억 원으로,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비율인 50%보다 높은 75% 이상의 공공구매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목표 이행관리를 강화해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점검·공유하고, 자치구 및 투출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구매도 지속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을 이끄는 중소기업 혁신제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테스트베드 등 R&D 실증 결과물의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1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상반기 중 10억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