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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정 국회의원, ‘환경부’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

-「정부조직법」ㆍ「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안 발의
- 박정 국회의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될 것"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국민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지난해 서울은 48일 연속 열대야가 있었고 117년만에 11월 최대 폭설 등 다양한 기상 기록이 세워지는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경기 파주시을)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며,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통합 추진함으로써,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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