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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젖소 사육 농가 대상으로 2025년 소 결핵병 정기 검진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과 인수공통감염병인 소 결핵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젖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소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이 호흡기 또는 소화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는 만성 소모성 세균질병이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이 질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소는 지속적으로 쇠약해지며 기침, 호흡곤란, 소화불량, 유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소 결핵병은 병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감염 초기에는 대부분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농장 내에서 쉽게 전파된다. 또한 결핵균이 세포 내 기생하여 항생제를 통한 치료 및 근절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가축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축산농가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며 사람에게도 감염의 위험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가축전염병이다.

 

이에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젖소 농가 40여 개소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1년생 이상)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검진 방법으로는 젖소의 꼬리 아래 얇은 피부(미근부 추벽)에 시약을 주사한 다음 면역 반응을 통해 결핵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피피디(PPD) 검사법(투베르쿨린 검사)을 사용한다.

 

소 결핵병 검진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등에 대해 이동이 제한되며, 전 두수에 대한 확대검사를 20일 이내에 실시해 양성 가축을 살처분한다. 이후 60~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시행해 소 사육 농가에서의 결핵병 발생을 근절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충남 아산, 충북 괴산 및 청주, 경남 고성 및 함안, 경북 구미 및 경주 등 각지에서 소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농가에서 구입한 가축으로 인한 질병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만큼 관내에 해당 가축이 있을 경우 역학 관련 소 결핵병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소 결핵병 검진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축산 농가에서는 최근 4년간 소 결핵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총 16농가에서 79마리가(4월 17일 기준) 발생했고, 2023년에는 229농가 1,480마리, 2024년에는 132농가 1,038마리의 소에서 소 결핵병이 발생한 바 있다.

 

곽완순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소 결핵병은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므로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진이 필요하다”며 “인천시 젖소 농가의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과 공중보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소 결핵병 검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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