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총인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됨(2007년 1월 31일 환경부훈령 제705호〜제707호, 낙동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과 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정하기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다. <월간환경포커스 11월호>
내년부터 총인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됨(2007년 1월 31일 환경부훈령 제705호〜제707호, 낙동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과 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정하기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했다. <월간환경포커스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