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법적 기준치의 1/2~1/3 수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치 강화해야.
- 어린이 보육시설 중 28%에서 총부유세균 초과 검출
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환경부가 2011년 실시한‘전국 실내 다중이용시설 1,500여 곳에 대한 미세먼지 및 총부유세균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농도가 같은 시설도 지역별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며,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의 총부유세균 기준치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별 및 시설별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경우 전국 평균이 47.9㎍/㎥였으며, 최고치를 기록한 곳은 경남의 ○○어린이집으로 119㎍/㎥가 검출되어 법적 기준치인 100㎍/㎥을 초과했다.
반면 대전의 △△어린이 집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6.0㎍/㎥밖에 검출되지 않아 최고치와 최저치가 무려 20배의 차이가 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미세먼지 평균치는 46.2㎍/㎥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치는 울산의 ○○병원으로 91.3㎍/㎥가 검출되었으며, 최저치는 대전의 △△병원으로 8.4㎍/㎥가 검출되어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는 만성폐쇄성질환, 폐암 등 호흡기계 질환 등을 유발하며, 폐에 흡착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대기오염 물질보다 인체건강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람이 호흡할 때 호흡기를 통하여 직접 폐까지 도달하여 흡착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미국환경청(EPA)은 실내공기 오염(미세먼지)을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환경문제의 하나로 발표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280만명에 이르며, 실내오염물질이 실외오염물질보다 폐에 전달될 확률이 1,000배 가량 높다고 추정했다.
홍의원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내공기질 법적 기준치의 1/2 또는 1/3밖에 검출되지 않았다.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미국환경청과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2008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며 “우리의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이 너무 느슨한 건 아닌지,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