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과 산업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 산업계 규제완화 선제적용, 산업활력 제도개선, 법정의무 교육기한의 연장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국민 중심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2019년 9월 3일)·운영 중인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에서 최근 심의·확정된 사항이다고 밝혔다. 각종 환경부담금 유예는 부담금 별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3년까지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질‧대기배출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부과 의무 대상인 기업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 징수유예와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경북(경산, 청도, 봉화)에 속한 곳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그 외의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증을 할 경우 징수유예가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도 3월 31일에서 6월 30일으로 3개월 연장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지난해 전국 경유차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23일(월)『가로수 식재를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 도시 물순환 체계 개선방안』을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3월 22일은 UN이 지정한 제28회 ‘세계 물의 날’로 올해의 주제는 ‘물과 기후변화(Water and climate change)’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으로 물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강우가 계절적·지역적으로 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했다. 도시의 증가로 2050년엔 세계 인구의 70%가, 우리나라는 86%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 물관리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지만 그러나 도시는 지표면이 도로 등과 같은 불투수면(不透水面)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물순환이 왜곡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정부의 도로 위 빗물 관련 정책은 시설물 설치 위주에 국한되어 있어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이 부족하며 이에 도로를 중심으로 수원함양 및 수질정화가 가능한 가로수 조성을 통한 물순환 관리체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조성·관리되고 있는 가로수를 이용한 도시 물순환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가로수 관련 업무가 산림청, 국토교통부, 지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3일(월),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과 향후 과제」 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목받는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하는 제도로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노무비 및 인프라구축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유연근무제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은 낮은 편이며 특히, 재택근무제나 원격근무제와 같이 근로장소에 대한 유연근무제의 도입율은 4.7%와 3.8%에 그치고 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 ‘적합 직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68.4%), 반대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그 이유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지원(40.8%)’이라거나 ‘생산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23일(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언론 및 정치권에서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징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추징을 위해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이 도입되어 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금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으나, 지급기준이 엄격함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2018년 신고건수가 572건에 이름에도 포상금지급이 22건(8억 1,300만원)에 불과하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첫째,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징수금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 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률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야 하며 셋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명단 제외규정(30% 이상 납부한 경우 명단공개 제외)를 악용한 체납자
[환경포커스=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태종)는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 323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국회의원 290명과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1급 이상 공직자 33명으로 총 323명이다.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0년 3월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재산공개 내역은 2020. 3. 26(목) 00시 이후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국회 소속 공개대상자(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비속 포함)의 재산신고액을 살펴보면, 국회의원(290명)의 경우, 신고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3명(김병관 의원, 김세연 의원, 박덕흠 의원)을 제외한 287명의 신고재산액 평균은 24억 8,359만 원으로, 전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1억 2,82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3월 25일(수) 전체회의를 열어‘텔레그램 N번방’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며 국회 과방위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디지털 성범죄 대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촉구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하였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국회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이번 청원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화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범죄”라면서 “특히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규모가 방대하고 수법이 악랄하여 개인적으로도 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그러나 청원에 적시된 대로 현행법상의 형량을 포함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하고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입법시에 반인륜적인 범죄를 주도한 주모자는 물론, 가입회원 전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더욱 명명백백히 밝혀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환경기초시설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등 23개 지자체에 한강수계기금 198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번 추가 지원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198억 원 지원을 통해 개․보수가 시급한 96개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적기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3월 20일 지원대상 23개 지자체에 198억 원을 전액 배정하는 등 즉시 집행에 착수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노후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은 상수원 수질개선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비가 시급한 기술진단 1~2등급 시설 위주로 추가 지원되며, 시설별 노후 현황, 기술진단 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했다. 시도별 지원규모는 경기 141억 원(협잡물처리기 교체사업 등 139건), 충북 27억 원(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 등 48건), 강원 23억 원(폄프장 스크린 교체사업 등 21건), 서울 7억 원(산기관 개선사업 1건)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에 지자체로 배정된 자금이 신속히 집행되어 지역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이달 안으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환경컨설팅회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국내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조사, 분석,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뜻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전에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 중 경력자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경력자만을 대상으로 한정했었다.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은 환경 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등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을 3월 4일(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었으므로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청원의 골자라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청원 접수단계에서는 청원법 상 불수리 여부 등 청원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법사위로 회부된 사례가 있다. 1995년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활동에 대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국가전복 기도’발언 및 공권력 과잉행사가 헌법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와 노동3권 보장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의결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으로, 1995년 6월 20일 의원소개로 제출․접수되었으나 제14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100명의 찬성을 받은 다수의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하여도 불수리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