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및 하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규모를 놓고 시공업체와 마찰을 빚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패소하면서 물어주게 된 금액이다. 연도별 배상금은 2016년 16억9천만원(3건), 2017년 229억원(2건), 2018년 114억원(3건)을 합쳐 총 360억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년 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이다.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가 2017년 1월, 2018년 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
[환경포커스=국회] 31일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한강 상수원 상류에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이와 관련해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인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곳에만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기자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원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 지속적인 피해를 오랜 시간 감수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충주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은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55.1㎢(50.4%)에 달해 주민 대부분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대해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