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흐림동두천 2.7℃
  • 구름조금강릉 5.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7.4℃
  • 구름많음대구 9.8℃
  • 맑음울산 10.3℃
  • 연무광주 8.3℃
  • 맑음부산 10.1℃
  • 구름조금고창 6.1℃
  • 맑음제주 12.9℃
  • 흐림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5.6℃
  • 구름많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시흥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

경기 시흥시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 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찾아가는 등록전환 서비스'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및 시가 조사한 3,562개의 미등록 지하수시설 세대를 방문해 등록전환을 유도하며, 기간 내 등록하는 시설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면제, 최초 수질검사 면제, 준공신고 면제, 필요서류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등록전환 서비스 기간에 대행업체가 방문하지 않을 경우, 등록전환 추진단이나, 시흥시 생태하천과 치수관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의 원상복구(폐공)를 원하면 환경부에서 원상복구(폐공)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자진신고를 했어도 타법에 저촉돼 그간 허가받지 못한 지하수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원상복구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1년간)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2017, 2020년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했기에, 이번에도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지하수법'에 따라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용시설의 등록과 불용 시설의 폐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여 말했다.

 


환경뉴스

더보기

정책

더보기
우원식 국회의장 2025년 신년사
[환경포커스=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 정말 애쓰셨습니다. 올해는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들의 회복을 빕니다. 차가운 공기를 뚫고 솟아오르는 일출을 보며 여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굳은 각오를 다집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때입니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할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지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