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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기차 및 충전시설 확산 위해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 확대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충전기 설치 대상 확대
충전시설 종류에 따른 설치 비율 강화로 급속 충전시설 확보… 기축 시설 유예 기간 적용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6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50면 이상일 경우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충전시설 종류(급속, 완속)에 따른 설치 비율도 강화된다.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은 기축 10%, 신축 20% ▲공용주차장은 기축 20%, 신축 50% 이상을 전체 충전기 중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은 기존 주차면 수, 전기시설 용량 등을 고려해 신축일 경우에만 주차면 수 100면 이상 급속 1기 이상으로 급속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축 시설은 공공기관(1년), 공중이용시설(2년), 공동주택(3년) 등 대상 시설별로 충전기 설치를 위한 유예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충전시설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여 생활권 내 대기오염을 줄이고, 저탄소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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