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으로 214억 원(약 11,000대)과 ▲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으로 2억5천만원(250대)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도로용·비도로용 건설기계이다.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차량은 ▲ 접수일 기준 부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있어야 하며 ▲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이내여야 한다. ▲ 다만,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와 소상공인(관련 증명서 발급 대상자인 경우)인 경우에는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급이 지급되며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은 기본지급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신청방법은 ①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누리집 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별도 구비 서류없이 신청) ② 등기우편(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전자우편(1577-7121@aea.or.kr, 제목을 ‘(부산시) 차량번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차량 소유자는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능․상태점검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를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하고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부산소식> 공고>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부산시 콜센터(☎051-120), 부산시 탄소중립정책과(☎051-888-3551~9, 3587)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연계해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지업사업을 추진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이 지원사업에 신청해 선정되면 1톤 LPG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8일까지며,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선정은 3월 6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은 인터넷(https://www.mecar.or.kr)또는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탄소중립정책과)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산시는 2009년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만2천여 대, 597억 원 규모를 지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의 근원적 감소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지원대상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