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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원회, 고유법안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의결
- 검찰청법 개정행위 등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관련 현안질의 실시
- 조세특례제한법·하도급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법안 65건 체계·자구 심사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3월27일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22일(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바, 법률상의 명시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강화하며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개정안 각각의 개정 취지가 올바르게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법사위 위원들은 이른바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검찰청법 등 개정과 관련된 권한쟁의 사건”과 “국회와 법무부장관 간의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문제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현안질의를 실시하였다.

 

▲ 검사의 권한은 헌법이 아닌 국회가 만드는 법률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며 입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고, 해당 검찰청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의 원상복구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이 제시된 반면, ▲ 민주당이 시행령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은폐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하며 현행 시행령의 유지 필요성을 개진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한 인사 검증 및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한편, 오후에 실시한 타 상임위 안건 65건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시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사·의결되었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의 안건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 계류 또는 법안심사 제2소위에 회부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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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참석
[환경포커스=국회]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한번 배출된 온실가스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까지 대기 중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미 진행된 기후 위기 상태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농업, 산림, 수산, 해양, 생태, 보건 등 많은 영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 생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밥상 물가 폭등, 기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기상 관측 이래 113년 만에 가장 더웠던 작년 여름과 같은 폭염, 폭우는 취약계층에게 더 혹독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 특히 적응 정책은 민생과 닿아 있고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후 위기로 발생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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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 체결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주은 부산뇌병변복지관장이 참석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홍보단(서포터즈)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저상버스 도입률을 높이기에 앞서,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해 휠체어 장애인 등이 자연스럽게 저상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시 전체 버스의 60퍼센트(%)인 1천534대가 저상버스지만, 정작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 탑승 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