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3월 6일부터 24일까지 인천대교, 인천항, 고잔톨케이트 등 인천의 주요 지역에서 시, 군·구를 비롯한 관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 동안 번호판 훼손 5대,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63대, 불법구조변경 16대, 무단방치 의심차량 8대 등 총 9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정비 및 검사 명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 조성과 불법자동차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오는 5월에도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병철 시 택시운수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인천시의 교통안전 문화가 개선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감소되는 것을 물론, 불법자동차 위험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운전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