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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안전 위험요소 점검과 유관기관 협력 방안 논의 위한 시민안전정책회의 개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25일, 시민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과 등하교 보행안전 환경,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이용 대책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군․구, 경찰청, 교육청이 참석했으며,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을 맞이해 어린이안전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였다.

 

특히 최근 발생한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와관련하여 등하교 어린이 안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인천시는 4월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및 보도설치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375개소에 총 121억 9,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인단속카메라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인천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에 경찰을 배치해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찾아가는 어린이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홍보, 어린이보호구역 화물차 통행제한 등을 지속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교육청은 학교내 보차도 분리사업과 교통안전지도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운영, 주요통학로 전수조사, 통학버스 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등하교 어린이 안전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어린이안전사고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 군․구, 교육청, 경찰청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고 각자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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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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