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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생활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 발굴하는 신규 안전보안관 54명 대상 안전교육 실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안전보안관 54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안전보안관은 터미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도로 등 생활 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안전문화 정착에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안전보안관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2015년 인천에서 처음 실시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사업을 행정안전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안전보안관들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 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무시 7대 관행’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인천의 안전보안관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시민과 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을 중심으로 구성돼 현재 340여 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은 ▲안전 정책 방향 및 안전보안관 운영, ▲안전신문고 신고 방법 및 신고사례, ▲건설 현장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 등이다. 안전보안관 활동 시의 역할과 임무 수행,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활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교육해 현장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찬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스스로 안전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진행하며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안전보안관 같은 시민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전보안관이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라며, 인천시도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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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 지원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올해 출산한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영유아용품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하나금융그룹이 저출생 극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인천시에 기부금을 전달한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협력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올해 자녀를 출산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이다. 지원 물품은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용품으로 구성된 ‘출산 축하 꾸러미’이며, 해당 물품은 대상자 주소지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및 해산급여 신청 시 함께 접수하면 된다. 용품은 해산급여를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출산해 해산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가정은 지금 신청하면 5월 중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민들의 출산과 육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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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및 업무보고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4월 30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먼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대응기금 등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심사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심사 소위원회는 10인으로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후예산 등을 심사하는 배출권거래법 및 기후예산 심사 소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하고, 국민의힘 임이자 간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업무보고에서는 ▲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노동자 보호, ▲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 제고, ▲ 2030 NDC 이행전략과 국제감축의 한계, ▲ 에너지 전환 전략과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기후적응 정책 마련, ▲ 적극적인 기후재정의 역할, ▲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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