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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6. 16.(금) 야간에 용산구 소월로에서 서울시, 용산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
시민의 교통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 운행과 소음 근절의 하나로 실시
이륜차 소음 유발, 불법개조 등 위반사항 14건 적발하고 행정조치

2023. 6. 20.(화)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 6. 20.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환경포커스=서울]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16일 금요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고 전했다.

 

용산구 소월로는 서울역, 후암동, 해방촌, 경리단길, 한남동과 맞대고 있는 남산 중턱의 둘레길로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지만, 이륜차, 스포츠카 등 폭주족들이 자주 출몰해 인근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이륜차 굉음 등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용산구 소월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이륜차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20시부터 자정까지 약 4시간 동안 실시하여 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총 14건을 적발하였고, 지난 5. 25.(목)에는 1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등 위반행위 불법행위 6건을 적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도로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이륜차 소음 발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동작구 대림사거리에서 1차 단속을 시작으로 용산구 소월로에서 2, 3차 단속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도 이륜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륜차 굉음은 주변 운전자의 불안감을 야기하고, 특히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운전자 스스로 법과 기준에 맞는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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