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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6,507명, 총 99,039명, 673억 원의 부모급여 지급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 6월까지 월평균 16,507명, 총 99,039명, 673억 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에 처음 도입됐다.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된 것이므로 매월 35만 원을 받는다.

 

실제 2023년 1월생 쌍둥이 영아를 키우는 보호자 A씨(연수구 거주, 30대)는 “아이들이 주는 기쁨과 감동은 쌍둥이처럼 두 배지만, 그만큼 양육 부담도 두 배인 만큼, 출산 전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막막하고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부모급여 지원으로 망설여졌던 육아용품 구입을 할 수 있어 한시름 놨다”고 전했다.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영아기 자녀의 가정 내 돌봄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확대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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