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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내 초등학교 인근 위해 요인 점검 결과 총 148,320건 적발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관내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이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위해 요인 점검 결과, 총 148,320건을 적발하고 약 3억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26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 대상을 점검했다.

 

관내 10개 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점검 했다.

 

점검 결과 총 148,32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451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는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개소를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를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실시해 145,758건을 적발, 과태료 5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 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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