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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국외도피 중 형사재판시효 정지제도 도입

- 유엔 강제실종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등 의결
- 현대화를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도 실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10일(수)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소병철)를 열어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진 법률안 심사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제실종범죄방지·처벌법안 및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등 6건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 의결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안)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완성 간주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피고인 국외도피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대안)은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등의 국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실종을 방지·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으로, 전용기의원·김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법사위는 연계하여 상정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도 이날 의결하였다.

 

이날 「마약류관리법」상 범죄 관련 마약류 단속 사무 종사 공무원 및 의료기관 등의 불법 개설 범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등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6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나, 위원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경아 변호사·이광우 부장판사·이동진 서울대 교수·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등 네 명의 전문가로부터 가사소송절차의 현대화를 위한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및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이행확보방안 등의 내용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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