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이 관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를 대상으로 '22~'23년도 제조·수입량 실적보고를 3월31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취급한 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등 실적자료를 2년마다, 짝수년도 3월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유의할 점은 '22~'23년도에 폐업을 하였거나, 제조·수입량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없음(값을 ‘0’으로 입력)으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실적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실적보고 제출방법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강청은 매주 실적보고를 마치지 않은 제출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 조기 제출을 독려하는 등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실적 자료는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함유된 유해물질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원인 파악과 대응을 위한 중요한 자료”라며, “사업자들께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